승품단 심사 보험금 청구서

성남시태권도협회
2022-08-05
조회수 517

※ 반드시 자사양식(의무기록지, 부상(사고)확인서, 사단법인 태권도공제회 보험금 청구서)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경기 또는 행사시에 꼭 지켜야 할 사항

1.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팀이 작성한 “의무기록지”는 FAX나 E-mail로 

   사고발생 다음날 오전12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월요일 오전 12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 보상신청은 의무기록지에 근거한 “부상확인서”를 보상 신청서와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기록지, 부상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행사당일 부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사오니 

  꼭 의무기록지 및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5, 5층(인계동, GTA 빌딩)

전화 : 031)898-9054~5 / 팩스 : 031)898-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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